24년 경제 정책 방향 ' 세제, 금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직계존속 공제한도 1억원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이후 2년 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TV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공제신설
*추가공제 :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 대상으로 추가공제 적용.
3) 기획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 ×1,5000만 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 원)
4)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확액 소득공지의 주택요건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한도 : 연 200~1,800만 원☞연 600~2,000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6억 원 이하
*24년 1월 1일 이후 공제한도 : 이 자싱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노후연금 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상향.
*연금수령액애 대해 3~5% 저율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간 1,500만 원.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가간 확대, 시후관리 요건 완화.
*저율과세구간 확대 : 10%의 낮은 세율 과세 구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연무연납기간☞5년에서 15년으로 확대.
* 사후관리 요건완화 : 업종변경 가능범위 확대 ☞ 한국표준 한 업분류상으로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
7)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 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현행 5년 100%+2년 50%→개정안 ☞7년 100%+3년 50% 감면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동일→개정안☞해외진출기업복귀법 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확인 시에도 인정함.
8)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및 발행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발행.
* 전용 계좌만 개설 후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능 ☞청약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통해
구매가능합니다.
*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가능.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 (14%) 혜택 적용.입니다.
* 매입 1년 후부터 증도환매 신청가능.
9)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확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영업점 방문 없이 대환대출 신청가능, 신규대출 실행즉시 대출이동이 완료
* 기존의 대환대출 이용의 핵심 불편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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