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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정부지원 생계급여 신청에서 혜택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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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부터 혜택 까지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해 볼까요정말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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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생계급여 대상자 :

- 생계급여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신청 및 선정 절차 :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에도의 차이점 :


 

* 생계급여 대상자~선정 절차 :


1) 생계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하나원 거주자 해당.


2) 생계급여 지원 내용 :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매월 지급 합니다.


-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50만원, 4인 가구 최대 134만원 지원 합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및 선정 절차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 재산 등 조사 후 수급자를 선정 합니다.


-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입 합니다.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하세요.


3. 방문 상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하여 신청후 진해 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서류 신청 후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에도의 차이점 :

1.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 가구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지원 제도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일시적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3. 선정 기준 :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발생 기준 충족하여야 됩니다.


4. 지원 기간 :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최대 6개월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


- 생계급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장기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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