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 신청 방법부터 혜택 까지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해 볼까요정말 힘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 정부지원 제도 입니다.
반응형
목차 : - 생계급여 대상자 : - 생계급여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신청 및 선정 절차 :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에도의 차이점 : |
* 생계급여 대상자~선정 절차 :
1) 생계급여 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하나원 거주자 해당. 2) 생계급여 지원 내용 :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현금으로 매월 지급 합니다. -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 2023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50만원, 4인 가구 최대 134만원 지원 합니다. 3) 생계급여 신청 및 선정 절차 :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 재산 등 조사 후 수급자를 선정 합니다. -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를 확입 합니다. |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생계급여 신청서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 하셔야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정부24 누리집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모바일 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 하세요. 3. 방문 상담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상담 후 필요 서류 제출하여 신청후 진해 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 임대차계약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추가 서류 신청 후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에도의 차이점 :
1.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저소득 가구 -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급여처럼 지원 제도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일시적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3. 선정 기준 :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상황 발생 기준 충족하여야 됩니다. 4. 지원 기간 : -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지원 하는 제도 입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최대 6개월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 - 생계급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즉, 생계급여는 장기적인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제도이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LIST
'돈이되는 경제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4년 청년도약 계좌 신청 및 정보 확인 (0) | 2024.06.22 |
---|---|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부터 자격 요건. (0) | 2024.06.21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권발급 비용 인하 (0) | 2024.06.20 |
6월 제1기 자동차세 납부 신청 및 정보 (0) | 2024.06.19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푸른씨앗 정보 (0) | 2024.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