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024년 7월 변경되는 국민연금 산정기준 알아보자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7. 10.
반응형
SMALL

* 2024년 7월부터 변경되는 국민연금 산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중에 항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7월부터 산정기준이 바뀐다하니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 :

- 국민연금 기준액 기본정보.

- 국민연금 기준득월액 변경.

- 개인의 연금 수령액 변화.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관계.

- 연금보험료 지원금 조정 내용.

- 지원 대상 및 기준 변경.



 

& 국민연금 기준액 기본정보 &

- 2024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 그에 따라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도 3.6% 인상되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간 지급액이 331,920원 증가합니다.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월 1,350원 인상되어 최대 46,350원까지 지원됩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

- 사업장가입자: 월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지역가입자: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가능

- 보험료 조정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및 하한액 변경


- 상한액: 590만 원 → 617만 원 변경

- 하한액: 37만 원 → 39만 원 변경

- 최고 납부액: 553,000원 → 577,300원 (24,300원 인상)

- 최저 납부액: 35,100원 → 36,900원 (1,800원 인상)

이번 변경은 기준소득월액이 590만 원을 초과하거나 37만 원 미만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 개인의 연금 수령액 변화

- 고소득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여 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것입니다.

- 저소득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인상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하지만,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 지원 기준 완화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관계 &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 산정기준 변경은 개인연금 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로 인해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지원금 조정 내용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내용 :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금액을 인상했으며,기존에는 월 소득 103만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3만 원 초과 시에도 최대 4만 6,3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기준 변경 &

- 기존에는 종합소득 기준이 연 3,60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 3,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유인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