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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025 상반기 부가가치세 주요일정부터 환급 까지 알아보자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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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VAT, Value-Added Tax)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하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 2025 상반기 부가가치세 주요 일정

1) 신고 대상 기간

2025년 상반기: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1기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예정신고는 과세기간 중간에 잠정적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2) 신고 및 납부 기한

1기 예정신고: 2025년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대행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

- 매출세액: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받은 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일반적으로 10%)

- 매입세액: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출한 세액.

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10%)

- 납부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영세율 및 면세

영세율: 수출상품 등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0%

세율 적용.

면세: 특정 생필품 및 의료, 교육 등 국민 생활과 관련된 품목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4) 유의 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사업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6) 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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