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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4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부터 지원금액 알아보자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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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지원금액 확인하고 지원받도록 합시다 12월까지이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청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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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도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들은 제외됩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분들은 제외.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분들은 제외[세대] 됩니다.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합니다.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  254,500원, 348,700원,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


하절기 2024. 7. 1. ~ 2024.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 10. 4. ~ 2025. 5. 25.


(가상카드) 2024. 10. 1. ~ 2025.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될 예정입니다.

5. 신청, 및 산정, 그리고 지급 그리고 사용 및 정산 단계.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합니다.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을 합니다.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됩니다.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이 시작돕니다.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예정입니다.

- 사용및 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이 됩니다.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가 됩니다.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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