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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5년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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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월세 지원)

2025년부터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차상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대학(원 제외) 재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
  • 2025년 1월 1일 기준 출생자 (1985.1.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학적 기준 유지 
  • 대학과 부모님 주소지가 통학 어려운 원거리인 경우 (교통권 기준)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 원 (계절학기 포함, 방학 중 일반학기 제외)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월 환산),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연료비,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등 주거 관련 실비 포괄 지원 
  •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4년제 최대 8회 등) 내에서 지급 

3. 신청 일정

  • 2025학년도 1학기: 2월 4일 ~ 3월 18일 (2차 신청은 없으며, 국가장학금과 동시 운영) 
  • 2025학년도 2학기: 5월 23일 ~ 6월 23일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6.30까지) 

4. 신청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주거안정장학금’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업로드 
  3. 본인 및 (필요 시) 부모 동의 절차 수행 (전자서명) 
  4. 심사 완료 후 학기 중 정기 지급 (방학 제외, 계절학기 포함)

5. 심사 기준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 12
  • 거리: 원거리 통학 여부 (교통권 기준) 13
  • 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 등은 첫 학기 기준 성적 적용 없음 (장애학생 제외) 
  • 연령·혼인 상태 확인, 타 지원 중복 여부 점검 

6. 유의사항

  • 방학 기간 일반 학기 때는 지급되지 않으며, 계절학기 참여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됨
  • 학적 변동(휴학·자퇴 등) 발생 시 환수 대상
  • 증빙 서류 오류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위험 있음 

7. 참고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정부 공식 정책 안내: 교육부 뉴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정리 요약

주거안정장학금은
 – 대상: 원거리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기초·차상위)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시기: 1학기(2/4–3/18), 2학기(5/23–6/23)
 – 방식: 한국장학재단 웹·앱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

주의할 점
 – 방학 기간 일반 지급 제외, 계절학기만 일부 지급
 –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시 수혜 불가
 – 정확한 서류 작성과 학적·성적 관리 중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안내문, 소속 대학 공지사항, 교육부 발표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대상 만 39세 이하 기초·차상위 대학생, 원거리 통학자
지원액 월 최대 20만 원 (계절학기 포함)
신청 시기 1학기: 2.4~3.18
2학기: 5.23~6.23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웹/앱
유의사항 방학 제외, 타 지원과 중복 불가, 성적 및 학적 유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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