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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청년 주거안정 장학금 (월세 지원)
2025년부터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기초·차상위)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대학(원 제외) 재학생 중 만 39세 이하·미혼
- 2025년 1월 1일 기준 출생자 (1985.1.1 이후 출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학적 기준 유지
- 대학과 부모님 주소지가 통학 어려운 원거리인 경우 (교통권 기준)
-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 원 (계절학기 포함, 방학 중 일반학기 제외)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월 환산), 관리비, 수도·전기·가스·연료비, 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등 주거 관련 실비 포괄 지원
-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4년제 최대 8회 등) 내에서 지급
3. 신청 일정
- 2025학년도 1학기: 2월 4일 ~ 3월 18일 (2차 신청은 없으며, 국가장학금과 동시 운영)
- 2025학년도 2학기: 5월 23일 ~ 6월 23일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 6.30까지)
4.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주거안정장학금’ 항목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재학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업로드
- 본인 및 (필요 시) 부모 동의 절차 수행 (전자서명)
- 심사 완료 후 학기 중 정기 지급 (방학 제외, 계절학기 포함)
5. 심사 기준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여부 12
- 거리: 원거리 통학 여부 (교통권 기준) 13
- 성적: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70점 이상, 신·편입생 등은 첫 학기 기준 성적 적용 없음 (장애학생 제외)
- 연령·혼인 상태 확인, 타 지원 중복 여부 점검
6. 유의사항
- 방학 기간 일반 학기 때는 지급되지 않으며, 계절학기 참여 시에는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 중복 수혜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또는 환수됨
- 학적 변동(휴학·자퇴 등) 발생 시 환수 대상
- 증빙 서류 오류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학자금 지원 제한 위험 있음
7. 참고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 정부 공식 정책 안내: 교육부 뉴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정리 요약
주거안정장학금은
– 대상: 원거리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기초·차상위)
– 지원금: 월 최대 20만 원
– 신청 시기: 1학기(2/4–3/18), 2학기(5/23–6/23)
– 방식: 한국장학재단 웹·앱에서 증빙서류 제출 후 지원
주의할 점
– 방학 기간 일반 지급 제외, 계절학기만 일부 지급
– 다른 주거 지원과 중복 시 수혜 불가
– 정확한 서류 작성과 학적·성적 관리 중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국장학재단 안내문, 소속 대학 공지사항, 교육부 발표 내용 등을 참고하시고 신청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
대상 | 만 39세 이하 기초·차상위 대학생, 원거리 통학자 |
지원액 | 월 최대 20만 원 (계절학기 포함) |
신청 시기 | 1학기: 2.4~3.18 2학기: 5.23~6.23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웹/앱 |
유의사항 | 방학 제외, 타 지원과 중복 불가, 성적 및 학적 유지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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