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취업혜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을 안내해 드릴테이 많은 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 두 번째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혜택 제도 대상 안내.
1) 첫번째 유형 :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 원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애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선발형 : 요건신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5~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면서 취업경험 무관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 × 6개월+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되는 자에 한합니다)
2) 두 번째 유형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탠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청년 : 15~34세 구직자분들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예정.
* 혜택내용 안내 사항.
1) 첫 번째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 수당지급
* 요건심사형 : 선발형 청년, 비경제활동형
* 나이 : 15~69세 중장년 35~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 원 이하 청년 5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 두 번째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참여자 모두 취업혜택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도 함께 지급.
* 요건심사형 :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나이 : 15~69세 (청년 15~34세, 35~69세)
* 소득 :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무관 * 취업경험 : 무관 * 취업촉진수당만 없어요.
* 신청 안내 홈페이를 확인 하시거나 고용 24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하고요 꼭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 혜택 절차 안내 아래참고
→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안내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취업지원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합니다)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타 상담자 대면상담 그리고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위지에 띠라 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직업훈련, 일경험)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하여 제공됩니다.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근속 유도룰 위한 취업 성공수당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보이는 데로 해당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정부 앱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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