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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세금 양도소득 절세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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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 미국주식 시장의 세금 양도소득 절세 방법. 국내에 상장된 주식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하여는 매매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반대로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매기는대요 신고는 국내와 다르게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다음 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 차익과 차손은 합산해서 순액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데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과도 상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 과세대상인 대주주 또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주식을 1억 원에 취득해서 1억 5천만 원에 양도를 한다면 차익 5천만 원에 대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단일세율로 1,045만 원이 과세가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를 절세 방법 

※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기본공제 250만 원 이내에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합산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대로 양도차손과 차익을 상계하는 것이다. 평가액이 손실 난 부분이 있다면 손실을 확정시켜 이익이 난 부분과 상계하는 것이다. 일정한 수량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동일 수량을 재매수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절세전략이 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면 10년 동안 합산해서 6억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제 범위 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다음 배우자가 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하며, 배우자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증여 후 바로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과세란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아닌 증여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증여를 통한 절세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 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데 주식의 경우 아직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월과세 대상이 주식으로까지 확대되어 증여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해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과는 다르게 증여일 그날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종가 평균액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해서 산출하게 된다. 그리고 신고는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배우자한테 증여 후 양도를 한 다음, 양도한 자금을 다시 배우자한테 돌려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직접 양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당행위로 보아 국세청에서 증여를 취소하고 직접 양도를 가정한 양도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의 결과는 세금을 차감한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에 쥐는 순간까지 수익과 세금 둘 다 놓치지 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생각과 정보로 이뤄지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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