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무엇일까요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국가사업입니다.
-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에 지원대상자의 보수기준이 상향되어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수준도 상향되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며,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었습니다.
1) 두리누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 근로자: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매월 84,800원 지원 가능(보험료의 80% 지원) 한다고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신규 가입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사업주: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주들에게 지원금: 근로자 보험료의 80% 지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의 근로자 -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등 단기 근로자 - 기존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았던 근로자 이처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지원 신청 방법 :
- 전자신청: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3) 지원 대상 혜택 :
1.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1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별 추가 지원 : 일부 지자체에서는 1인 사업장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울, 부산, 광주 등 12개 지자체에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3. 사회보험 가입 및 혜택 안내 서비스 : 근로복지공단(1588-0075)과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보험 가입, 혜택, 지원 신청 등을 안내해 줍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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