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다 드디어 주식 계좌에 빨간 화살표가 보인다면 [매도]버튼을 누르고 싶을 거예요. 그 전에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에 붙는 양도소득세 상식과 절세법을 알아보도록 할께요.
- 2024년 상반기 기준 엔비디아 등 미국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크게 올랐어요.서학개미라면 올해 세금을 고민하고 매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특히 가족 증여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아끼는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환호하는 서학개미님들에게 좋은 소식 같은데요 미국주식이 요즘 연달아 오름추새이며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도 하니,[매도] 누를까 말까 고민이 되시죠? 2024년 중반에 들어선 지금,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도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올랐고요. 그동안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대형 기술주들을 모아 온 투자자라면, 이번 기회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고 싶을 텐데요. 해외주식은 양도차익이 너무 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미리 세금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올해 팔면 세금은 얼마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사고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가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이하 양도세) 22%가 해당 수익에 붙어요. 이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잠깐 들어봐 드릴께요.그중에서 테슬라,엔비디아 절세에 대해 알아봅시다.
- 테슬라·엔비디아 팔 때 쓸만한 절세 꿀팁 2가지,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 :
【팁 첫번째】 매년 나눠서 팔기.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까지 공제해 줘요. 그러니 해외주식을 모두 판 후의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매년 나눠 팔아 세금을 아껴보세요.
【팁 두번째】 가족 증여 활용하기.
해외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중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가장 높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이득이에요. 배우자에게 최근 10년 동안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다면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때 해외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의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이죠.
- 증여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한도 :
ㆍ 배우자 6억 원 |
ㆍ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5,000만 원 |
ㆍ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 |
ㆍ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위에 표는 24년 국세청 기준이므로 더궁금한 사항있으면 국세청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공제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 주의할 사항도 함께 있는데여 살펴 보도록 할께요.
2025년에 금융투자소득세 (이하 금투세)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팔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주식을 해당 기간에 팔면,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대신 1년이 지난 후에 팔면 배우자의 증여재산가액을 본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투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다만 과거에 그랬듯, 국회에서 한번 더 시행을 미루는 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상황을 충분히 지켜본 후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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