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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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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2025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가 실제로 시행될지, 폐지될지 여전히 안갯속이에요. 특히 투자가 처음인 초보자는 어리둥절할 텐데요. 시행 7개월여를 앞둔 지금,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쟁점까지 오늘 한 번 빠르게 짚어 볼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뭘까요?

금융소득세는 금융상품권을 사 고팔아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소액주주가 얻은 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정확한 발표가 없다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잠깐 알고 가면 좋을것 같은 정보: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기 마련이죠. 그런데 2024년 5월 현재를 기준으로 소액 투자자가 국내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이렇듯 매매차익이 있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등장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예요. 쉽게 말해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미뤄진 상태예요.

금투세가 뭐길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을 사고팔아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해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지방세 포함 22% 또는 27.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과세 대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의 경우 연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요.  그 외 상품인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은 연 수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세금을 매겨요. 이때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3억 원 초과면 27.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핵심 체크 금투세는 새롭게 만들어진 세금 제도인 만큼 달라지는 것도 많은데요. 핵심은 금융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투자자별로 포인트를 짚어보면요.

국내주식 소액주주부터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자까지 2024년 5월 현재,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서 얻은 수익에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고, 대주주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주주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던 사람도 마찬가지이고요.  개별 채권 투자자도 투자자가 직접 채권을 사는 개별 채권 투자의 경우에도 원래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이 같은 경우에도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1년에 2번 원천징수 원래 해외주식 투자자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아서 생긴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1번 신고·납부하면 됐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던 1년에 2번, 1월 10일과 7월 10일에 금융기관이 지방세 포함 22% 또는 27.5%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예정이에요. 투자자가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고요.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과세 대상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 기본 공제 국내 상장 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연 5,000만 원 그 외 상품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연 250만 원 과세율 3억 원 이하 22%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 원 초과하는 부분 27.5%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과세 방법 6개월마다 원천징수 과세 체계 손익통산 가능 손실이월공제 5년간 허용되 예정입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를 알아보자.

만약에,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 해당 결손금이 5년간 소득에서 공제 시행 예정일 2025년 1월 1일  금투세 이대로 시행이될지 폐지가 될지 아직은 알쏭달쏭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투자자도 1년에 2번씩 세금을 내야 하니, 금투세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액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던 일명 ‘동학 개미’들이 국내주식 시장을 떠날 수 있고요. 큰 손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매물을 쏟아내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맞서 세금을 더 늘려 정부의 세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금투세 찬성 입장도 있어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정부도 고민이 많아 보여요. 2024년 초만 해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공언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이끌었지만, 총선이 끝난 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금투세가 시행된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고 있거든요.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정부의 정확한 발표가 없다면 금투세는 예정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사항이니 도입 시점까지 7개월여를 남겨둔 지금, 투자자라면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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