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법은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4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올해 세법 개정은 2월 27일에 수정 된것이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에 대해 팁을 알려드릴께요.
보석 고급시계 자동차 휘발유 경유와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 하는 영업에서매기는 세금이라고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세금 환급에서부터 장병 내일준비 적금까지 알아보자.
1) 세금 환급받을때 이자율은 2.9%에서 3.5% 이고요 국세 환급 가산금이나 간주 임대료 등의 이자율이2.9%에서 3.5%로 오르구요 이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이자율이 오르면 국세 환급 가산금의 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간주 임대료의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2) 작년에 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 가정은 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면제받았어요. 이때,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어야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규칙은 자녀가먼지역으로 학교를 가거나 아파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개소세 최대 300만 원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이점 유의하시고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3월1일부터 LPG 개소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에 대한 개소세 부담이 낮아지는데요원래는 기본 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을 3월 1일로 앞당겨 한 달 일찍부담을 줄일수있게 됐다고 합니다.
4) 주택연금 소득공제가 시가 기준 3억 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새익는 대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건데요이 공제 혜택은 원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 1월부터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도 해당이 되다고 합니다. 12억 원 이하의 집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가입기간 6월부터 1달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한혜택이 더 좋아지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품은 군 장병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 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기해지를 한대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기존에는 가입자의 복무 기간이 최소 6달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달로 줄어들어서전역을 1달 앞두고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4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혜택은 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많은 참고 바라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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