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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4년달라지는 세법 총정리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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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세법은 매년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24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올해 세법 개정은 2월 27일에 수정 된것이기에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세법 총정리

 

*그리고 개별소비세에 대해 팁을 알려드릴께요.

보석 고급시계 자동차 휘발유 경유와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에서 하는 영업에서매기는 세금이라고하니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세금 환급에서부터 장병 내일준비 적금까지 알아보자.

1) 세금 환급받을때 이자율은 2.9%에서 3.5% 이고요 국세 환급 가산금이나 간주 임대료 등의 이자율이2.9%에서 3.5%로 오르구요 이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이자율이 오르면 국세 환급 가산금의 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간주 임대료의경우 이전보다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2) 작년에 자녀와 따로 산 다자녀 가정은 세금을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내야 하는데 2023년부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를면제받았어요. 이때,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어야 혜택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규칙은 자녀가먼지역으로 학교를 가거나 아파서 따로 사는 경우에도 개소세 최대 300만 원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습니다.이점 유의하시고 참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3월1일부터 LPG 개소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수소 제조용 액화석유에 대한 개소세 부담이 낮아지는데요원래는 기본 세율의 30%를 낮춰 부과하는 탄력세율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 시점을 3월 1일로 앞당겨 한 달 일찍부담을 줄일수있게 됐다고 합니다.

4) 주택연금 소득공제가 시가 기준 3억 원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주탹연금을 받는 사람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새익는 대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건데요이 공제 혜택은 원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만 받을 수 있었지만 2024 1월부터는 12억 원 이하인 주택도 해당이 되다고 합니다. 12억 원 이하의 집으로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있다는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소 가입기간 6월부터 1달로 나라를 지키는 국군장병들을 위한혜택이 더 좋아지는데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품은 군 장병들이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 이라고 합니다 특히, 만기해지를 한대 이자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기존에는 가입자의 복무 기간이 최소 6달은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달로 줄어들어서전역을 1달 앞두고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24년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혜택은 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많은 참고 바라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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