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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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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후반기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 탈출을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장려금이 환급되는 형태로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 제도입니다.그리고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며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근 자녀금 신청방법 

1) 혜택내용.

작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따라 다르다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그리고 맞벌이마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확인 하여주세요.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최대 258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게 지원이 됩니다.

. 단,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자세한 사항은 홈텍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2) 선정기준.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선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선정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당사항이 됩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는 배우자 1) 부양자 2)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 3) 이 1~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만 되고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는 만 나이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및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전년도 12월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분들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그리고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기준) 신청자격 중소득요건은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입니다.

*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 부부합산 기준이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합니다.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금로소득인 가구 위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그리고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앱 인터넷 홈텍스 서면으로 하는 신청이 있습니다.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상반기 신청분은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3.1~3.15입니다. 구비서류는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를  제출 필요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및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가 해당되니 꼭 국세청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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