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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서울 1인 자영업자 출산휴가 혜택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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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출산휴가 혜택 정보

전국최초 서울거주 1인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출산 시 고용보험법 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받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풀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을 지원해 병원 동행 등으로 인한 일시 휴업 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게 해 드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서울 1인 자영업자 출산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국 최초 프로젝트 안내

1) 임산부 출산급여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 여성에 출산급여 90만 원 지급  *

*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서울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90일까지 보장하는 프로젝트)

2) 배우자 출산급여 :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에 출산휴가를 지원 *임산부 배우자 직업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적용일시 : 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부 가능합니다.

6) 기 타사항 :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라 신청 전 확인 잘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또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지하는 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저 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갈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전국최초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분들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여 선도적인 저출생을 차례로 선보인 서울시에서 이번엔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자영업자들을 위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일인자영업자 분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 시 짧게 또는 길게 문을 닫아야 하는 힘듦이 있어 당장 생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현행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1인 자영업자들에 지원은 제도적으로 취향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 여성에게 150만 원 (월 50만 원 곱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 원에 못 미쳐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얘기가 나와서 이러한 지원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 150만 원에서 서울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니 많이들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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