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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 경제이야기

24년 7월 간이 과세자 기준 변경 정보

by hoony세상soony나라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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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간이 과세자 기준 변경 및 정보 어떤 것이 있나 살펴봅시다.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이 바뀌어 세금 혜택을 받는 사장님이 더 늘어날 수 있대요.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정보 정말 중요하죠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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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간이과세자 기준변경

 

1) 중요하게 알고 가야 될 사항:

우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고요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바뀔 예정입니다. 피부·네일숍 분야는 원래 지역,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혜택이 제한적으로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제한 없이 적용될 예정인니다. 크게는 8% 넘게 차이 나는  부가가치세, 왜일까? 창업을 하면 예비 사장님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사업자 등록’이에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일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반과세자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면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1년간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 나뉘어요. 1년에 8,000만 원 이상 벌 걸로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고, 8,000만 원 미만일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매출에 따라 나뉘기도 하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예요.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돼요. 또,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야 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1번만 내면 됩니다.

2) 잠깐만 알고 가야 될 사항: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자로 처음 등록했어도 전년도에 8,00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일반과세자로 바뀌거든요.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가 전년도에 8,000만 원 안 되게 벌었다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 국세청이 보낸 사업자 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올해 7월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면 간이과세자 어떤 사장님이라도 간이과세자로 세금 부담을 덜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들고 온 소식은 바로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올라요. 예를 들어, 한 해 매출이 1억 원인 사장님도 앞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단, 달라지는 기준이 7월부터 적용되더라도 올해 상반기 매출이 아닌, 2023년 1~12월의 매출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점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이제부터 피부ㆍ네일숍도 간이과세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피부·네일숍 사장님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 있어요. 현재 피부미용·네일 등과 같은 분야는 지역과 사업장 크기에 따라 간이과세 혜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합니다. 쉽게 말해, 서울·광역시 등 일정 지역에서 40㎡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2024년 3분기(7~9월)부터는 지역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피부·네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점 꼭 명심하세요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사업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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